[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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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유전자 등 인체정보를 보호하고 해외이전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0명의 의원들이 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한지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현대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의 발전은 질병 진단, 치료, 식량 생산, 산업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에게 유익을 가져다주었으나 동시에 유전체 정보 등 인체정보의 해외 유출, 오남용, 합성생물학 기술의 악용 등으로 인해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에서 유전체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 국민의 인체 정보가 통제 없이 해외로 반출되고 생물학 무기 제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 불안과 보건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생물보안 관련 법률 및 제도 보완을 통해 국가 차원의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전체 정보의 해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이런 국제 흐름에 발맞춰 체계적인 인체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정보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체정보보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본계획 및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3년 마다 인체정보의 관리, 이용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인체정보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인체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인체정보를 외국인, 외국법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인체정보의 수집, 분석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만약 인체정보 보호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다수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행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체정보 재식별, 무허가 국외이전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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