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이 최근 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측은 주주명부에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해 회사가 이메일로 통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회사의 주주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나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전자문서로 통지가 가능하다.
민 의원 등은 회사 통지가 여전히 우편물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 측면에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주주명부에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회사가 이메일을 통해 주주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