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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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경쟁을 통한 결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를 확대하고 다단계 PG 결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PG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강화한다고 10월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결제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전자금융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간편결제 활성화 등 온라인 결제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인주문기기 등 전자금융결제 방식이 오프라인으로도 확산되면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업계, 관계기관 등과 함께 PG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현행 수수료 공시제도를 개편해 전자금융결제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공시제도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상공인 가맹점이 다양한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를 충분히 비교하고 선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현행 공시대상 외에 결제규모(일반결제+간편결제)가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이 수취하는 외부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한다. 

금융당국은 공시제도 개편을 통해 가맹점이 보다 다양한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를 투명하게 비교할 수 있게 돼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불합리한 전자금융결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PG업에 대한 행위규제를 강화한다.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PG업자가 재무정보 등의 공시의무가 없고 자기자본, 유동성비율 등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부실 PG업자가 영업하더라도 실효적인 조치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으로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 주요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 미준수 시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와 같은 단계별 조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 지마켓, SSG닷컴이 2024년말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1%p~1.1%p 인하했으며, 이를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109억원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2025년 10월부터는 네이버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0.02%p~0.2%p 인하해 연간 약 51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하여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는 한편 제도개편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11월에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PG업에 대한 행위규제는 11월에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 도입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이를 반영해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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