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잠실 사옥 전경 [사진: 쿠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10/595224_553063_4023.jpg)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쿠팡이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쿠팡은 1일 "브랜드 가치 훼손과 업무 방해가 심각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쿠팡 파트너스는 블로그·SNS·홈페이지 등에 상품을 홍보하고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합법적 제휴마케팅 서비스다. 그러나 일부 파트너사들은 광고 화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링크를 삽입해 이용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약관과 운영정책을 반복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이 같은 행위가 단순 위반을 넘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 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다. 이미 회사는 부정 광고에 대해 ▲수익금 몰수 ▲계정 해지 ▲불법 광고 모니터링 강화 ▲신고·포상제 확대 등 강력한 제재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1회 위반에도 장기간 수익금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했다.
쿠팡 관계자는 "고객의 서비스 선택권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편광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 시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추가하고 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