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코아스]
[사진: 코아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전병우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구 제조사 코아스의 신주상장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코아스는 29일 공시에서 채권자 전병우가 코아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총 790만1904주의 상장을 금지하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채무자에는 코아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이 포함됐으며 이번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포함된 사채는 4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5·6·7회차 전환사채다.

회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정정공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아스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780억원, 영업손실 72억원, 당기순손실 89억원을 기록했다. 부채총계는 801억원, 자본총계는 24억원으로 부채총계가 자본총계보다 33배 이상 많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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