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리점. [사진: 연합뉴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09/594054_552097_055.jpg)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정보유출 피해가 확인된 고객 2만명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 고객을 대상으로한 위약금 면제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재무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해킹 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김영섭 KT 대표는 "전 국민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KT는 무단 소액결제 사고 여파로 고객 2만30명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초소형 불법 기지국이 지목되고 있다.
KT는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한다. 김영섭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를 묻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고객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도 고려해 신경써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사실상 전체 고객 면제에 선을 긋고 피해 고객 위주로 보상 범위를 한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KT가 재무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로 본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위약금 면제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쓰면서도 비용은 적게 드는 것 아니냐"면서 "전체 위약금 면제는 쉽게 확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심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은 전 고객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면서 큰 규모의 손실 우려를 거론한 바 있다. 유영상 SKT 사장은 지난 5월 국회 청문회에서 고객 위약금이 평균 최소 10만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KT에 대입해보면 피해 고객 2만명 위약금 규모는 약 20억원 수준이다.
관건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청문회에서 "이번 사태에서 KT가 안전한 통신 제공의 의무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위약금 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무 위반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반영해 판단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KT가 피해 고객만 위약금을 면제하면 현실적인 대책은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 회복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고 진상을 투명히 공개하고 재발 방지책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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