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로고. [사진: 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09/593592_551688_5131.jpg)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DAXA)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가상자산 대여(랜딩) 서비스를 자율규제 위반으로 경고했다.
23일 닥사는 빗썸이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중 대여 서비스 범위 및 대여 한도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빗썸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인 '렌딩플러스'를 운영해왔다.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담보로 최대 4배까지 코인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달 금융당국은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가 고위험 상품이고, 건전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닥사로 자율규제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빗썸 등으로 자율규제안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을 중단하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빗썸은 한도를 2배로 축소한 뒤 렌딩플러스를 계속 운영해왔다.
닥사는 빗썸이 이달 5일부터 자율규제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닥사의 가이드라인은 해당일부터 시행됐다. 닥사는 빗썸이 해당 서비스를 계속할시 향후 제재 수위를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