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18일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e브리핑 갈무리]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18일 지마켓-알리익스프레스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e브리핑 갈무리]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신세계그룹 지마켓과 알리바바그룹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양사 결합에 따른 데이터 이동 및 경쟁제한 우려를 핵심 쟁점으로 심사를 진행, 국내 소비자 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지난 1월 양사의 신고 접수 이후 업계·전문가 의견 청취와 소비자 인식조사를 거쳐 이번 결합을 승인했다. 합작법인이 출범하면 양사의 해외직구 시장 합산 점유율은 41%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독주 체제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37.1%의 점유율로 1위 사업자고, 지마켓은 3.9%를 확보해 4위다. 

아울러 중국발 상품 비중 확대,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공세 등을 감안하면 점유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는 플랫폼 간 데이터 결합이 초래할 네트워크 효과를 경계했다. 지마켓이 20년간 5000만명 회원을 기반으로 확보한 국내 소비패턴, 알리익스프레스의 200여개국의 상품·평점 데이터 및 알리바바의 AI·클라우드 분석력이 더해져 시장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단 것.

데이터 결합으로 맞춤형 광고·UI 개발 등 개인화 서비스가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이용자와 판매자가 쏠리며 진입장벽이 높아질 우려가 크다는 공정위측 판단이다.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결합이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본격적으로 심사한 첫 사례"라며 의의를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합작사가 상대 플랫폼의 소비자 데이터를 직접·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조건부 결합을 승인했다. 양사는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도 이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 공유가 불가하다. 구체적으로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정보 기술적 분리를 통한 소비자 데이터 차단 ▲상호 독립 운영 및 데이터 우회 공유 금지 ▲개인정보 보호·보안 수준 유지 의무 ▲이행감독위원회 구성·3년간 점검 및 필요 시 연장 가능 등을 지켜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국내 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 플랫폼을 활용해 역직구(해외 직접판매)를 확대할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데이터 결합이 경쟁·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규율한 국내 첫 데이터 결합 심사 사례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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