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을 확인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 셔터스톡]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을 확인하며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중국이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을 확인하며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기업 멜라녹스(Mellanox)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건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반독점법을 적용했다. 이 여파로 엔비디아 주가는 장전 거래에서 2% 하락했다.

지난해 말 SAMR은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와 관련된 계약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2020년 엔비디아는 멜라녹스를 69억달러(약 9조5669억원)에 인수했으며, 당시 중국은 조건부로 이를 승인했다. SAMR은 "이번 예비 조사에서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을 확인했으며,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SAMR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사로 인해 중국 내 사업 확장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SAMR은 엔비디아가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있으며, 최종 결정에 따라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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