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프라이버시 침해 소송에서 패배했다 [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09/589772_548656_51.png)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이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무단 추적했다며 4억2570만달러(약 60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4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23일까지 8년간 약 9800만대의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한 집단소송 결과다. 사용자들은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을 활성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데이터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할 계획이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제품 작동 방식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며 "프라이버시 도구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개인화 기능을 끄면 이를 존중한다"고 반박했다. 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은 구글이 데이터를 활용해 수십억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300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기기당 4달러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반독점 소송에서 기각 판정을 받은 직후 나왔다. 미국 법무부(DOJ)는 구글 검색엔진을 독점적 지위 남용으로 규정했으나, 법원은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는 수준의 제한적 조치를 명령했다. 4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은 구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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