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가 아동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09/589264_548272_5554.png)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디즈니가 아동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혐의로 미 당국과 1000만달러(약 139억3500만원)에 합의했다.
2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디즈니가 유튜브 아동용(Made for Kids) 콘텐츠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10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디즈니가 아동 및 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COPPA)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COPPA에 따르면, 기업은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부모에게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FTC는 디즈니가 일부 유튜브 동영상을 아동용으로 올바르게 지정하지 않아, 13세 미만 시청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디즈니는 1000만달러를 배상하고, 향후 아동용 콘텐츠를 정확히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해 유튜브 동영상이 아동용인지 여부를 명확히 지정하도록 요구받았다.
한편, 2019년 유튜브는 디즈니와 유사한 혐의로 1억7000만달러(약 2370억6500만원)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최근 구글도 관련 소송에서 3000만달러(약 418억3500만원) 합의금을 지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