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이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12만원을 상회하도록 SM엔터 주가를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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