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입법 움직임에 게임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사진: 챗GPT 설정 이미지]](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08/584777_544734_78.png)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이 임박하면서 게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게임사들이 당연하게 여겨온 서비스 운영 방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월급은 다른 회사에서 받더라도 실제로 일을 시키고 통제하는 회사가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법이다. 지금까진 '계약서에 적힌 회사'만 교섭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지시·통제하는 원청도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부담한다.
◆파업 사유 확대…게임사 의사결정 속도 '경고등'
게임산업은 퍼블리셔를 정점으로 개발 자회사, 아트·번역 등 전문 외주업체가 맞물린 다층 구조다.
현행법상 직접 고용한 회사만 노조와 교섭 의무를 진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청 퍼블리셔도 교섭 의무에서 자유롭지 않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퍼블리셔가 개발 일정·예산·스타일을 직접 정하는 일은 흔하다. 이는 법안이 규정하는 '실질적 지배력'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발 속도가 중요한 게임사 입장에서는 유연하게 인력을 운영해야 하는데, 법이 바뀌면 다수 협력사 노조와의 동시 교섭을 해야 한다"며 "부담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노동쟁의 사유 범위를 넓힌다. 임금·근로시간 외에도 프로젝트 취소, 구조조정 같은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주요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주업체 노조가 퍼블리셔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단순 계약 해지로 책임을 피하는 구조는 힘들어진다.
◆계약 구조 손질 움직임…비용·품질 관리 '딜레마'
퍼블리셔들은 계약서에서 '지시·통제' 문구를 빼고 '결과물 납품'만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게임 특성상 품질·일정 관리를 위한 세부 지시는 불가피하다. 외주 인력을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비용 부담이 막대하다.
규제를 피하기 위해 중국·동남아 등 해외 외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국내 게임 생태계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의 AB5 법은 2020년부터 시행 중이며, EU '플랫폼 노동 지침'은 2024년 10월 채택·발효돼 회원국들이 2026년 12월까지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과도 궤를 같이한다. 결국 게임업계도 장기적으로 이 흐름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
다른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예측 가능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노사 모두 새로운 룰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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