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진시스템]
[사진: 서진시스템]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메탈 플랫폼 전문 공급기업 서진시스템의 최대주주인 전동규 대표이사가 설정했던 주식 담보계약 일부가 해제되면서, 경영권 변경 가능성이 사실상 해소됐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서진시스템은 전날 공시를 통해 전 대표이사가 신한투자증권과 체결한 170억원 규모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보로 제공됐던 보통주 97만1000주는 담보계약에서 해제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최대주주의 담보 제공 주식 총수는 기존 1101만1156주에서 1032만8618주로 감소했다. 담보 설정 금액 총액도 2215억원에서 2105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일부 대출의 만기 연장과 신규 주식담보대출이 반영된 결과다.

전 대표이사는 현재 서진시스템의 발행 주식 총수의 25.7%에 해당하는 1445만3987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해제로 담보권 전부 실행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KB증권, 현대차증권, 교보증권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존 담보 계약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