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사진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5일 엘타워(서울 양재)에서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운영된다. 산학연 등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하거나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다.

여기서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관리·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 전반을 포함한다.

해당 제도는 2023년 9월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제도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이번 설명회는 7월 25일부터 시작된 2025년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공고를 계기로 개최됐다. 전략기술확인 신청기관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설명회에서는 확인제도에 관심이 있는 산학연이 참석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개요, 확인제도 일반사항, 신청서류 작성 요령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신청기관이 확인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더욱 상세화된 기술개요서와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받았을 때의 혜택 등도 소개됐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산학연 등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연구개발하는 기술육성주체를 발굴해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나가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전반에 대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년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접수는 8월 26일까지 진행된다. 설명회 영상은  과기정통부, KISTEP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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