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사진: 연합뉴스]
빅테크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당정이 온라인플랫폼(온플법)의 추진 논의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강준현 민주당 의원(정무위 간사)은 당정협의 후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공정위에 독과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7일까지 공정위가 답변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무위가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정부의 생각을 물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법)은 통과돼서 시행 중인 걸로 안다"며 "미국이 우려하는 건 유럽의 DMA법, 우리나라로 치면 독과점규제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애당초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거래공정화법만 다루려 했는데 그것마저도 정상회담을 마친 뒤에 대통령실과 정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미국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온라인플랫폼법이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이달 7일까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는 공식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온플법은 크게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으로 나뉜다. 미국은 이중 독점규제법 적용 대상에 구글·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이 포함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독점규제법은 거대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으로 지정해 다른 플랫폼 사업자보다 불공정행위를 더 강하게 규제한다.

그러나 관세 협상에서 디지털 통상 의제는 제외되면서 공정화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으나, 민주당은 이날 논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추진 시점을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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