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 항소에 실패했다. [사진: 셔터스톡]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 항소에 실패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 항소에 실패하며, 플레이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이 독점이라는 기존 판결이 유지됐다. 

31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이 독점이라는 원래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 사전 설치를 강요할 수 없으며, 개발자들에게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다.

또한, 안드로이드가 서드파티 앱스토어를 허용하도록 강제되며,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모든 앱 목록을 서드파티 앱스토어에도 제공해야 한다. 구글은 지난해 10월 일부 규제를 유예받았지만, 이번 판결로 모든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구글은 이번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글로벌 규제 총괄 책임자는 "이번 결정은 사용자 안전을 해치고 선택권을 제한하며, 안드로이드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업데이트를 통해 구글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면서 시작됐다. 구글이 이를 발견하고 포트나이트를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자, 에픽게임즈는 소송을 제기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의 유사한 소송에서는 일부 승소했지만, 구글과의 소송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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