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제작한 일본 ATM 사용 시 통화 금지 추진에 관한 이미지 [사진: 디지털투데이]
챗GPT로 제작한 일본 ATM 사용 시 통화 금지 추진에 관한 이미지 [사진: 디지털투데이]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로 고심하고 있는 일본이 금융자동화기기(ATM)를 사용할 때 휴대폰 통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범죄자들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송금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도쿄사무소는 최근 일본 오사카부(부는 일본 행정구역)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도쿄사무소에 따르면 오사카부는 환급금사기, 가공요금청구사기, 현금카드절취사기 등 특수사기 발생건수가 전국 1위(2023년)로 심각한 수준이다. 또 오사카부에서 발생하는 특수가시 피해자의 대부분이 고령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사카부 차원에서 특수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8월부터 금융자동화기기(ATM) 설치자들에게 고령자가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ATM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의무화한다. 이는 공공기관을 사칭해 범죄자들이 세금·보험료 환급금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ATM 조작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오사카부는 지역 내에서 ATM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들에게 통화 중 ATM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고 관련 내용을 고객들에게 홍보하며 기술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도코사무소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에 따라 오사카동부농협은 ATM 이용자의 통화를 감지하는 인공지능(AI) 카메라를 도입했으며 이용자의 통화가 감지되면 경보음을 울리고 전화를 끊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또 칸사이미래은행은 고령자가 통화하면서 ATM 이용을 하고 있을 경우 직원들이 이를 확인해 고객과 상담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오사카부는 또 과거 일정 기간 ATM 거래 실적이 없는 70세 이상의 고령층에 한해 오는 10월부터 1일 10만엔 이하로 송금한도액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사카부는 선불식 전자화폐 관련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8월부터 선불형 전자화폐 판매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선불형 전자화폐를 판매할 경우 특수사기 등 우려가 없는지 구매자에게 확인을 하도록 했다. 체크리스트로 사기 피해 사례와 비교하도록 하고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ATM 사용 시 휴대폰 통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은 일단 오사카부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대책이다. 하지만 대책이 효과가 있을 경우 일본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에서도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고액의 ATM 송금 제한, 지연 입금 등 방안이 도입된 바 있다. 이에 이번 일본 오사카부의 조치가 효과를 나타낼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지 주목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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