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의 '라이트 오브 모티람' [사진: 스팀]
텐센트의 '라이트 오브 모티람' [사진: 스팀]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PlayStation) 측이 텐센트의 신작 게임이 '호라이즌'(Horizon) 시리즈를 표절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연예매체 버라이어티는 소니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텐센트를 상대로 저작권·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중국 비디오 게임 기업 텐센트가 개발 중인 '라이트 오브 모티람'(Light of Motiram)이 '호라이즌 제로 던'(Horizon Zero Dawn)과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Horizon Forbidden West)를 그대로 복제했다는 주장이다.

소니는 텐센트가 '호라이즌' 시리즈의 핵심 요소를 무단 도용했으며, 주인공 '에일로이'(Aloy)의 캐릭터 디자인까지 모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텐센트가 마케팅 전략까지 유사하게 활용해 이용자들이 '호라이즌' 신작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소송에서 소니는 15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라이트 오브 모티람'의 출시 금지도 요청한 상태다. 텐센트는 아직 '라이트 오브 모티람'의 출시일을 정하지 않았지만, 소니가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어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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