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CI [사진: 위메이드]](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07/580087_541547_492.jpg)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위메이드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위정현 학회장의 위메이드에 대한 로비 관련 발언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위 학회장은 2023년 5월경부터 성명서 배포, 각종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고, 이를 통해 위믹스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위 학회장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무상 제공한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도 펼쳤다.
또 그는 "P2E 게임 로비의 중심에 위메이드가 있다", "위메이드의 국회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지금 밝힐 수 없다" 등의 의혹을 펼쳤다.
위메이드는 위 학회장의 허위 주장으로 코인게이트 관련 검찰 및 국회 조사를 받는 등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누적했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위정현 학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추되었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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