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세경하이테크]
[사진: 세경하이테크]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기능성 필름 제조업체 세경하이테크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통보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공시를 통해 세경하이테크를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는 세경하이테크가 지난해 12월 20일 공시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의 철회가 원인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부과 벌점이 8점 이상일 때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또한, 이번 건을 포함해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간 세경하이테크에 부과된 벌점은 없다.

세경하이테크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3203억원, 영업이익 315억원, 당기순이익 413억원을 기록했다. 자산총계는 3450억원, 부채총계는 962억원, 자본총계는 248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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