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07/575564_538607_831.jpg)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는 'R&D 추진 및 성과확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혁신성장체제 구축 및 R&D 지속성 담보 등 새정부 과학기술계 관련 공약 실현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실질적 정책 반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황정아 위원을 비롯한 기획·전문위원들과 정책 및 현장 전문기관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지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연세대학교 기술지주, 공주대학교, 카이스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이 R&D 공공연구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위탁기관의 연구자는 성과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도 지식재산권 소유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주관연구기관이 공공연구성과를 사업화해 수익이 발생해도 이에 기여한 위탁기관 연구자는 직무발명 보상이 불리한 상황이 지적됐다.
투자 과세 형평성 문제도 다뤄졌다. 벤처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에 투자 시 지분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목적의 대학기술지주회사 등은 규정이 부재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참석자들은 R&D성과 전산업 확산을 위한 근거 규정 개선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R&D 수행 및 성과확산 측면에서 사기 저감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과세 체계는 기술료 수입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수령 시 근로소득과 합산 과세 및 낮은 비과세한도 등의 이유로 최대 45%의 세금을 납부한다.
또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하는 '3책 5공' 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이 언급됐다. 참석자들은 2010년 이후 연구 과제 수가 대폭 증가한 상황을 반영해 동 제도의 유연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분과장은 "이번 간담회는 R&D 관련 불필요한 규제나 비효율적인 제도가 있다면 찾아서 해결하고, 공공연구성과가 빠르게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 국가연구개발의 성과확산을 통한 지속성 담보를 제시한 바 있는 만큼, 오늘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발굴하여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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