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 표지.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 표지.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정보' 처리에 대한 안내서가 발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30일 연계정보의 생성 및 처리, 안전조치 방법 및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새롭게 도입된 연계정보 제도 취지와 신설 조문에 대한 해석, 주요 이행 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안내서가 관련 사업자와 기관에 법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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