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 수수료 갈등을 중재할 정부 노력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픽사베이]
홈쇼핑 송출 수수료 갈등을 중재할 정부 노력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픽사베이]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새 정부 들어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면서 홈쇼핑과 유료방송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측 모두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 '블랙아웃'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없애주길 기대하는 모습이다

30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현재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손질하고 있다. 송출 수수료는 TV홈쇼핑이 채널 송출 대가로 방송 사업자에 지불하는 이용료를 뜻한다. 가이드라인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담은 문서다.

하지만 기대했던 가이드 개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유료방송과 홈쇼핑 업계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 

지난해 말 CJ온스타일은 딜라이브와 아름방송, CCS충북방송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상대로 방송 송출을 중단하는 '블랙아웃'을 단행했다. 송출 수수료와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홈쇼핑 업계는 매출액의 70%를 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낸다고 토로한다.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 7개사(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공영)가 지불한 송출 수수료는 1조9374억원이다. 방송 매출액 대비 송출 수수료 비율은 73.3%로 집계됐다. 

반면 유료방송 업계는 모바일 구매 매출까지 산정 기준으로 잡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바일 매출까지 반영하면 홈쇼핑 업계가 실제 부담하는 송출 수수료는 매출의 37.9%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홈쇼핑 이용 패턴이 모바일 중심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여전히 전화 기반 매출만 기준으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홈쇼핑과 유료방송 업계는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손질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11조 1호와 2호는 각각 '홈쇼핑 상품 판매총액 증감'과 '유료 방송 가입자 수 증감'을 수수료 산정 요소로 제시한다. 하지만 홈쇼핑과 업계가 서로 산정 기준을 달리 잡으면서 또 다른 블랙아웃의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11조 3호에는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 그 밖의 홈쇼핑 방송과 관련된 요소의 증감'이라는 조항이 있다. 업계가 공통적으로 모호함을 지적하는 부분이다. 가이드라인은 3호 내용의 적정범위를 사업자끼리 합의하라고 명시했다. 

서로 해석이 다른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세워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SO 업체 관계자는 "사업자가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블랙아웃이 일어나지 않았냐"며 "서로 이해득실을 따질 수 밖에 없는데 가이드라인이 모호하니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초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온스타일 블랙아웃 사태가 일단락된 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 개정과 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5개월 동안 진전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탓에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경쟁력 강화 방안에 담길 상생협력 파트 중 하나로 개정 가이드라인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 안을 만들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조속히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수와 매출액 정의를 놓고 홈쇼핑과 유료방송이 논쟁을 벌이느라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가 행정적으로 가장 정확한 수치(송출 수수료 산정 기준)를 제시하는 게 확실한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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