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제처는 법령상 제출이 요구되는 문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과기정통부, 법제처가 합동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해온 법령정비 일환이다. 지난해 완수된 1차 일괄정비(27개 법령)에 이어 올해 추진된 2차 일괄정비에서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대통령령을 포함해 총 11개 부처 소관 19개 법령이 추가 개정되며 다음 달 2일 최종 공포·시행 예정이다.
그간 행정 현장에서는 법령상 보관·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했다. 이에 전자문서를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정비는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종이문서를 대체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경우 제출 대상이 되는 전자문서 원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전자시스템 등을 통해 행정청 자체 확인이 가능한 문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해 행정청이 보험증서 원본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문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실제 전자문서 운영현실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민원인 행정편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관점에서 행정을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계부처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