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현판 [사진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도네시아 간 ICT 분야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MRA는  ICT 기기 수출 시 상대국의 적합성평가 시험(1단계)과 인증(2단계)을 자국 시험·인증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간 협정이다. 지난해 5월 강도현 제2차관과  네자르 파트리아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차관은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양국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적합성평가 기술기준을 준수해 자국 내에서  시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이자 아세안 진출 관문이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로 휴대폰, 태블릿, TV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ICT 수출액은 10억달러 규모다.

27일부터 인도네시아 적합성평가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국내 시험기관은 넴코코리아와 디티엔씨 등 2개소다. 올해 말까지 10여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인도네시아 적합성평가 시험을 실시한 기업은 인증서 발급 비용이 기존 72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절감된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수출 대상국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확대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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