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서울고법 행정7부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71억원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를 우대했다고 판단했다. 호출 승객과 더 가까운 비가맹택시보다 더 멀리 있는 가맹택시를 우선 배차하는 방식으로 조작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가맹택시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배차 시스템을 운영했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공정위는 과징금을 14억원 증액한 271억원으로 확정 통보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위법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급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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