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05/566816_530757_1656.jpg)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테슬라가 주주들의 소송 권한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관을 도입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주주들이 이사회나 임원들을 상대로 의무 위반 소송을 제기하려면 최소 3% 이상의 회사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3% 지분은 300억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
이번 조치는 텍사스주 기업법을 활용한 것으로, 텍사스주 기업법은 주주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주식 소유권 기준을 기업 정관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및 증권법 전문가인 앤 립턴 변호사는 "분명히 이런 지분 보유 조건은 테슬라와 같은 큰 규모의 기업을 상대로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장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테슬라는 원래 델라웨어주에 본사 법인을 등록하고 있다가 한 소액주주가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법인 소재지를 텍사스주로 이전한 바 있다. 델라웨어 법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주주들을 오도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와 테슬라 이사회는 현재 델라웨어 법원의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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