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 열리는 시저도어를 채택한 2인승 로보택시 '사이버 캡' [사진: 테슬라]](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05/564985_529033_5319.jpg)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테슬라가 '로보택시'(Robotaxi)의 상표 등록을 시도했으나, 미국 특허청(USPTO)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로보택시라는 이름이 너무 일반적이고, 다른 기업들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USPTO 결정의 주요 쟁점은 로보택시라는 이름이 흔히 사용되는 용어처럼 단순히 설명적이라는 것이다. 로보택시는 일반적으로 웨이모와 같은 서비스에 사용되는 자율주행차를 지칭한다.
USPTO는 "이 용어는 다른 회사의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로보택시라는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출원서에 언급된 아마존 자회사인 죽스(Zoox)도 이미 자사 제품을 로보택시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번에 USPTO가 거부한 신청은 '육상 차량,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및 그 구조 부품'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테슬라는 '로보버스'(Robobus)와 같이 진행 중인 다른 명칭에 대한 상표 출원은 성공할 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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