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다올투자증권]
[사진: 다올투자증권]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다올투자증권이 자금집행을 거절한 건설사 진흥기업으로부터 356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당했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다올투자증권은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진흥기업으로부터 다올투자증권 외 8인의 피고에 355억8192만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됐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2024년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의 4.59%에 해당하는 규모다.

진흥기업은 공사 관련 자금집행이 거절되자 피고 측의 자금집행 순서 위반을 주장하면서 공사 관련 신탁사, 시행사, 대주(자금제공자) 등 각 피고에게 예비적 청구로 공사대금 총 355억8192만원과 일정 시점부터 발생한 이자를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이율 8%, 그 이후부터 값는 날까지는 연이율 12%로 달라고 청구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본 소송은 원고가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또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반환 등을 예비적으로 청구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고는 자급집행 거절이 대출약정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 순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주위적으로 신한자산신탁에게 신탁재산 원상회복 및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시행사 및 당사를 포함한 대주들에게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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