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해킹으로 고객 유심 정보가 탈취된 SK텔레콤이 재차 사과했다. 타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할 경우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지만 피해 입증 책임 완화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모든 가입자 유심 교체에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T사장이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유 사장은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초기 대응이 미숙했던 점을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상황을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KT는 유 사장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요청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해킹 사고 이후 지난 28일과 29일 이틀간 SKT 가입자 7만명가량이 이탈한 바 있다. 사용자들은 SKT가 원인을 제공한 만큼 번호이동에 따르는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사장은 '번호이동 위약금 폐지를 이 자리에서 약속해달라'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 사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에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유 사장에게 "(이번 해킹사고) 귀책사유는 소비자에게 있냐, SKT에 있냐"고 물었다. 유 사장은 "SKT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SKT 약관을 제시하며 위약금 면제를 재차 요청했다. 그는 "SKT 약관 44조에 '회사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준다'는 조항이 있다"고 압박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귀책사유는 사업자에게 있지만 고생은 국민이 한다"며 "위약금은 커녕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사장은 "제가 CEO이긴 하지만 약관과 내부(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사용자들의 피해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해민 의원 지적에는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 입증 완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SKT 이용약관을 승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전에 법무법인 세 곳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결과를 보고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SKT는 현재 유심 물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현재 확보한 유심은 100만개 남짓이지만 이미 교체 예약자가 확보 물량을 넘어섰다. SKT는 해당 100만개에 더해 다음달 말까지 500만개를 추가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SKT는 유심 500만개를 6월말까지 추가 수급할 예정이다. 유 사장은 "6월에 유심 500만개가 또 들어온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2500만 가입자 모두 유심을 교체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유 사장은 본인 스마트폰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에 따르면 본인을 비롯해 최태원 SK 회장과 최창원 부회장은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 

SKT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이용자도 해킹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질 방침이다. 유 사장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고 말했다.

전체 이용자 2500만명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유 사장은 전체 가입자 정보 유출 가능성을 묻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연 신고 지적에는 고개를 숙였다. SKT는 18일 오후 11시 20분쯤 해킹 침해 사실을 인지했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는 20일 오후 4시 46분에 신고했다.  KISA는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유 사장은 해킹 사건을 최초로 보고 받은 시점을 20일 오전 8시라고 밝혔다. 그는 "20일 오후 2시 (경영진) 전체회의를 할 때 늦었지만 바로 신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유 사장은 이날 청문회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발언에서 다시 사과했다. 그는 "많은 분이 사고 후 초기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신다"며 "부족했던 점에 대해 인정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SKT 임직원 모두가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고 수습과 고객 보호 조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해 이번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를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도 혼신의 힘을 다해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이번 해킹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11명 규모였던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날 6명이 추가 투입돼 총 17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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