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현판 [사진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부가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 대응에 본격 나선다. 미국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한국 상륙을 예고한 가운데 서비스 도입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은 '6G 국제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과제 주관 연구기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부1 과제인 통신탑재체·지상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세부2 과제인 단말국은 쏠리드, 세부3 과제인 본체·체계종합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됐다.

 대규모 시스템 개발 사업은  연구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만큼 과기정통부와 우주청은 필ETRI를 총괄기관으로 지정해 세부2·3 과제 개발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사업 운영위원회도 운영해 과제 책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사업 과정을 점검·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도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분배표를 지난 2월 개정하고, 4월에는 혼신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도 완료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이동 수단에서도 고속 위성통신이 가능한 이동형지구국 3종(육상·해상·항공)을 정의하고, 위성통신 안테나(단말) 허가의제 도입으로 개별 이용자의 별도 허가 신청과 신고 절차를 생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제 스페이스X는 안테나 적합성평가,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인터넷 취약지역 통신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는 선박·항공기에서 주로 저속 위성통신 서비스가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고속 위성통신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내에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항공 기내 통신환경이 고속 와이파이 환경으로 개선되고, 특히 장기 항해 선박 선원들에게 OTT, 영상통화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선원 복지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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