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FSD 시연 모습 [사진: 테슬라]](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04/563446_527541_54.jpg)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자율주행차 충돌 보고 규정을 유지하되,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없애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편했다.
24일(현지시간)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혁신 의제의 일부로 새로운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틀을 공개한다"며 "이 틀은 미국의 자동차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며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정을 유지하되 일부 핵심 변경점을 도입했다. 교통부가 제시한 산하기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새로운 원칙에 따르면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와 자율주행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의 충돌 사고 보고를 상시로 의무화한 규정은 유지하되, 보고 절차는 완화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레벨 2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와 관련되지 않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보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치명적 사고나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관련 사고만 보고하도록 변경됐다.
매체는 이번 규정 개편으로 테슬라가 부담하는 보고 의무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풀셀프드라이빙(FSD 기능은 레벨 2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간주되며, 이 규정에 따라 1500건 이상의 충돌을 보고했다. 분석 결과, 보고된 치명적 사고 45건 중 40건이 테슬라 차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 규제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교통부는 기존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차에만 적용되던 자율주행차 면제 프로그램(AVEP)을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으로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