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모델S [사진: 셔터스톡]
테슬라 모델S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테슬라에서 해고된 전직 엔지니어인 크리스티나 발란(Christina Balan)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20일(현지시간)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최근 미국 법원은 발란과 테슬라의 긴 법적 분쟁 끝에 발란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4년 테슬라 모델S 차량 내 브레이크와 결함을 지적했다가 테슬라에서 해고된 발란은 이후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테슬라 측이 자신을 비밀 프로젝트를 위해 회사 자산을 유용한 인물이라고 비난하자 2019년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당시 발란이 테슬라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중재 절차에 회부됐고 중재인은 발언 시점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테슬라는 이 중재 판정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발란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미국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할 관할권이 없다"며 중재 판정 확인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하라고 판시했다.

발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소송을 시작해 머스크를 배심원과 판사 앞에서 상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내 결백을 밝히고 아들에게 떳떳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머스크가 사과할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테슬라와의 공개 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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