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04/561001_525262_4253.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한숨을 돌렸다.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준수 관련 비조치의견서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인지를 문의한데 따른 결과다.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그런데 가상자산 거래 정보도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신용정보법 대상인지 질의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거래정보는 신용정보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법령해석을 했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신용정보법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그동안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왔지만 신용정보법을 감안하지는 않았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신용정보법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3월 말 금감원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금융위 법령해석 이후 12개월이 경과하는 시점(2024년 12월 2일~2025년 12월 1일)까지 발생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정보법 위반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대비 차이가 있는 신용정보법상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제재조치를 면제한다”고 비조치의견서를 내놨다. 올해 12월 1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위반 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위반 행위로 인해 이용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 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에는 비조치의견을 예외로 한다고 설명했다. 또 비조치의견에 따라 법령상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으나 계도기간 중 법령상 규제가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신용정보법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하지만 근봉적으로 신용정보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내규 개선, 고객 거래 정보 관리 강화 등 조치의 부담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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