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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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제5회 회의에서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제5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글로벌 R&D 특위는 글로벌 R&D 정책 종합조정 및 전략 고도화,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R&D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제2차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 글로벌 R&D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부는 그동안 글로벌 R&D 특위를 통해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종합전략'을 수립했다. 올해는 급변하는 글로벌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R&D 2.0 전략'을 수립하고,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에서 우리 연구자의 성과 확보를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국가 중요기술 확보를 위한 제2차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AI-RAN 글로벌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6G 이동통신 장비의 핵심기술인 AI-RAN을 연구하기 위한 가상 네트워크 연구 플랫폼과 실증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제1차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지난해 5월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첨단바이오),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용 철광석 최적화 기술개발(철강), Net-Zero Korea 선도프로젝트(수소·CCU), 한-미 해조류 바이오매스 생산 시스템 기술개발(환경) 등 총 4건을 선정해 지원해왔다.

'글로벌 R&D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로 결정됐다. 지난해부터 확대된 글로벌 R&D 사업 진행 시 간접비 조율, IP 협상, 영문 계약서 작성과 같은 실무 차원의 법률·행정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됐다. 

법률·특허 등 분야별 전문가 풀을 구축해 필요시 연구자에 연계하고, 연구자와 전문가가 함께 계약·협상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외 연구기관과의 계약·협상 시 연구 책임자가 주축이 되어 개인 역량에 의존해서 진행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및 각 조항별로 활용할 수 있는 옵션이 담긴 '영문계약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기관과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 글로벌 R&D 관계자에 법률·행정지원 역량을 확산하고자 연구기관에서 전문기관, 각 부처·혁신본부로 이어지는 자문 데이터 축적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자가 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R&D 이슈 Q&A'를 마련하고, 이를 연구자에 환류하여 지속적으로 계약·협상 관련 노하우를 축적할 계획이다.

글로벌 R&D 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하여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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