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리니지M [사진: 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 리니지M [사진: 엔씨소프트]

[디지털투데이 이호정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의 게임 표절 분쟁 2심에서 웹젠의 'R2M'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웹젠은 169억1820만 9288원의 배상금을 엔씨소프트에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엔씨소프트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시작된 이 소송은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1심에서는 웹젠에 10억원 배상과 서비스 중단 명령이 내려졌으나, 웹젠의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게임 서비스는 유지됐다.

2심에서 엔씨소프트는 배상 청구액을 6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국내외 합계 매출액의 10% 상당액"을 배상액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국내 게임 분야 저작권 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주목할 점은 이번 판결이 게임업계 지식재산권 보호에 미칠 영향이다. 엔씨소프트 측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웹젠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배상액은 웹젠의 지난해 영업이익(545억원)의 약 31% 수준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웹젠의 재무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R2M' 서비스 중단까지 확정된다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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