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03/559053_523335_3218.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신청내용이 금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 신청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6월 잠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 시에는 2024년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서 발표한바와 같이 법령상 요건과 함께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및 포용성과 그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