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사진 :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자회사를 합병한 YTN에게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과천 방통위 청사에서 8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위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YTN은 지난 2022년 6월 방통위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자회사인 YTN 플러스를 흡수합병했다.

방통위는 변경 승인 절차가 없는 합병은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업무정지 시 시청자 불편과 업무 미숙으로 인한 승인 신청 누락이었고 고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20년 재허가 조건에 따라 프로그램에 협찬받은 사실을 최소 3회 이상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일부 협찬에 대해 2회만 고지한 MBC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처분했다.

방통위는 MBC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외주 제작사 착오가 이유인 점 등 중대한 과실이 아님을 감안해 같은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또 신규 주주 주식을 3년 이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경인TV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딜라이브 계열 14개사, 딜라이브 강남 케이블TV, 딜라이브 경기동부 케이블TV, 남인천방송에 대한 재허가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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