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현판 [사진 : 과기정통부]](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503/558375_522684_339.jpg)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서비스 시행은 25일부터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 행정정보 보유기관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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