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7인 명단.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7인 명단.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서면으로 제7차 위원회을 열고, 전임 부위원장 퇴임으로 공석이 된 11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026년 2월 26일까지 전임자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기존 방송, 경영‧회계, 법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 6명은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채널‧콘텐츠 공급 및 수급 관련 분쟁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다. 

이날 방통위는 제 17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이 밖에 언론계, 교육‧문화계, 법조계, 시청자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인을 위촉해 총 위원 9명 구성이 완료됐다. 위원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 1년이다.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권익 침해 등 시청자 불만 및 청원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17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제17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