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 열리는 시저도어를 채택한 2인승 로보택시 '사이버 캡' [사진: 테슬라]
위로 열리는 시저도어를 채택한 2인승 로보택시 '사이버 캡' [사진: 테슬라]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캘리포니아 공공유틸리티 위원회(CPUC)가 테슬라의 승차공유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18일(현지시간)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이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다. 

지난해 테슬라는 전세 교통 운송 사업자(Transportation Charter-Party carrier, TCP)가 되기 위해 신청했는데, 이는 직원들을 운전사로 사용해 승객 서비스를 위한 차량을 운영할 수 있게 한다. TCP 허가는 우버나 리프트 같은 승차 공유 회사의 허가와는 다르며, 이들은 독립 운전사와 고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연결하는 교통 네트워크 회사로 운영된다.

CPUC는 새로운 허가를 통해 테슬라가 사전 예약된 방식으로 테슬라 차량에 자사 직원을 승객으로 운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허가로 테슬라는 사전 예약된 방식으로 테슬라 차량에 자사 직원을 승객으로 운송할 수 있다.

아울러 테슬라는 CPUC의 자율주행차 승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운전사 없는 차량을 사용한 상업 승객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참여해야 한다. 또한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차량 관리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테슬라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로보택시 프로젝트를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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