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에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된다. 앞으로는 CDN 사업자가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과천시 방통위 청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CDN 사업자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불법정보 유통 신고 접수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불법정보 유통금지 규정에 관한 내용은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한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시 신청서류와 심사기간 등 승인 절차,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 투명한 승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위반 횟수별 세부 기준을 마련해 1차 750만원, 2차 1500만원, 3차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오늘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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