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본사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15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처리 기준 최종 결정을 반영한 결과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심의에서 총액법 기준 과징금 724억원을 잠정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후 공정위는 증선위의 최종 결정이 나올 경우 관련 매출액과 과징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2023년 10월 27일 공정위의 안건 상정을 시작으로 올해 2월 22일 금융위의 회계기준 위반 지적이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따라 3월 18일 재무제표를 순액법으로 수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처리하는 총액법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 적용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9월 25일 전원회의를 통해 해당 사건을 심의했으며, 11월 6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여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최종 의결했다.

이러한 증선위 결정에 따라 공정위도 과징금 산정 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해 최종 과징금을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당초 잠정 합의된 724억 원에서 크게 감액된 금액이다.

한편 공정위는 2024년 9월 25일 심의에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 고발을 의결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제재 조치의 일환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