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412/544992_509227_2458.png)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전화번호 거짓표시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제도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신번호가 변경된 번호차단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전국 1160여개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여는 설명회는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위반 사례를 중점 안내할 예정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매년 주요 위반사례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요 위반사례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사례,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등도 안내한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범죄 수단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자발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보다 안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중관소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