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과기정통부
[사진: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체납세액 징수를 빙자한 정부기관 사칭 스미싱과 해킹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발견된 스미싱은 주로 지방세징수법, 관리법징수법, 벌금징수법 등과 관련된 체납액 징수를 명목으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다. 특히 국외발신으로 표기된 문자가 다수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러한 스미싱 문자나 해킹메일 URL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유해 사이트로 접속돼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될 가능성이 높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스마트폰의 기기정보, 연락처,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유출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탈취로 인한 금융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감염된 스마트폰은 원격 제어돼 추가 악성 문자를 유포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돼 지인들에게까지 유사한 스미싱이 전송될 수 있다. 감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변인들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URL을 클릭하지 말고,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의 '스미싱 확인서비스'를 통해 정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스미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거나 전원을 끄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모바일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스미싱 문자 캡처 후 신고를 요청했다. 이후 소액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통신사나 결제대행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스미싱 관련 신고는 스마트폰 문자수신 화면의 '스팸으로 신고' 기능이나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신고전화(118)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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