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2년 반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2년 반 개인정보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 2.0’ 대응 위해 정합성·적합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동안 2차례 개정이 이뤄졌다. 위원회 출범을 기준으로 지난 2020년 2월 4일 국회를 통과해 그해 8월 5일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1차 법개정’, 과징금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상향 및 개인정보 이동권(전송 요구권) 도입 등을 넣은 추가 개정을 ‘2차 법개정’으로 지칭한다. 여기에 개인정보위는 AI 서비스 개발 시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개인정보를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3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지난 법 개정(2차) 때는 전면 개정이다. 그래서 위원회 출범 이후 그동안 문제시되고 애로가 있었던 부분을 전체, 사실상 반 이상을 개정해서 기본적인 틀은 갖췄다”며 “다만, 그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있다. 특히, AI 시대의 전격 본격화라든지 또는 거기에 맞는 우리 법제가 맞는지에 대한, ‘AI 시대 2.0’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법령의 정합성·적합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월 경부터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을 위한 T/F, 외부 전문가들 모시고서 5차례 정도 지금 회의를 진행했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산업계라든지 학계라든지 로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수 포함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에 딥페이크 관련해서 개인정보위가 적극 T/F에 참여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제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인격권 침해 금지 청구권, 요구권 그리고 우리 딥페이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출 탐지 확대 등 그동안은 정형데이터만 노출 탐지를 했었는데 영상이나 이미지 등도 포함해서 가짜 영상을 구별하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하려고 한다”며 “가명정보 활용에 있어서 애로가 있었던 부분도 담고, 그리고 그동안 조사 분야에서 어려웠던 부분 이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는 보고 있다. 빠르면 연내에 방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를 두고 카카오를 비롯해서 20여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부위는 송무를 전담하는 송무지원팀 구성을 추진 중에 있다. 그는 “행안부와 기재부 협의는 마쳤다. 전문 인력으로, 소송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아주 최고 전문가를 위원회에 데려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마 빠르면 연초에 가능할 것 같다. 보통 충원 절차가 한,두 달 정도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어 “4급(서기관) 정도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이 충원되고, 특히 조사 과정에서 매출액 산정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관련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도 전문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를 비롯해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이 있다. 그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의 경우 좀 꼼꼼히 볼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모두를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조사가 8부 능선을 넘어간 부분 그리고 거의 내용이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늦지 않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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