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 백연식 기자]](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411/541489_505933_1555.jpg)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IP카메라 해킹·영상 유출로 인해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해외직구로 구입할 수 있는 IP카메라에도 유통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직구 카메라에도 보안 수준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 KC 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IP카메라 보안 실태조사, 소비자·시민단체 의견 등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해외직구 제도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14일 오후 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마련하고 앞서 설명한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 제조·수입되는 IP카메라는 초기 인터넷망 접속 시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가 단순한 비밀번호로 설정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기술기준(고시)을 개정해 IP카메라 제품 설계 시 높은 보안 수준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이날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해외직구 등 IP카메라 유통 실태를 파악하고 제품별 보안 수준 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는 한편, KC 인증을 받지 않은 IP카메라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도 강화하겠다”며 “IP카메라 이용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부터 보안수칙을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조사·유통사와 협력해 이용자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사·유통사 홈페이지에 보안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IP 카메라 제품 포장 시에 안내문을 동봉해 배송토록 하겠다”며 “IP 카메라 이용자가 사용하는 앱에서도 제조사가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등을 공지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업장에서 영상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안수칙 준수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미이행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1차적으로 현재 국민 사생활 보호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IP 카메라 부문에 대해서 유통 실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류 실장은 “실제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IP카메라 제품의 유통 실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다. 일단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IP카메라 직구 현황들도 한번 분석해서 직구 제품하고 직구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 제품들 간의 보안 수준 상태나 또 기기의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소비자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책 방안을 강구해 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이번 IP카메라 보안 강화 방안의 핵심은 비밀번호 기능을 복잡하게 강화하는 것을 탑재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적용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다. 최광기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일단 안전한 보안 수준을 갖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최대한 빨리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해서 고시가 시행된 이후부터 출시되는 제품에 대해서 의무화를 할 계획”이라며 “이용자가 사용하는 앱을 통해 보안 수칙을 주기적으로 안내해서 안전하게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 등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IP카메라를 이용하는 고객이 보안 수칙을 지키고 이행할 수 있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 의무화돼 있지만 민간기업들은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신기술정책과장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백화점이나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과 그리고 소규모 업장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사생활과 연결된 업장들이 존재할 수 있다”며 “이번에 언론에 유출된 필라테스 학원이라든지 요가 학원이라든지, 또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 외부에 수영하는 곳에도 CCTV들이 설치돼 있다. 그런 노출이 있는 곳, 즉 IPTV가 설치돼 있는 곳에서 IP 카메라를 인증받은 제품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게 이번 정책의 골자”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소규모 업장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신체 노출이 있는 곳들은 우선적으로 적용해 의무 대상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법률로서 정할 사항이지만 구체적인 사항들은 대통령령에 위임해서 국민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영상정보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만약 유출될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면 법률에 따라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 과장은 “최근에 특히 신축 아파트들 중심으로 스마트홈화되면서 영상 개인정보 유출에 우려가 크기 때문에 초기부터 보안성 있는 스마트 기기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표준에 맞는 체계들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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