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410/536460_501242_456.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들이 먼저 지정을 받은 중소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따라 해도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2019년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의결 건수가 361건이다”라며 “그런데 그중에서 유사 동일 서비스가 중복 지정된 경우가 32개였고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아이디어하고 대기업의 서비스가 함께 특례를 받은 경우가 16개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에서는 기존의 금융서비스와 비교할 때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며 “기존 금융서비스와 혁신금융서비스가 차이가 있느냐 여부만 보지 혁신금융서비스 간의 유사, 중복 문제나 선후 지정 문제는 고려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허점으로 인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따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위원장은 “제가 한 번 살펴보겠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좀 넓게 시도를 해야 된다는 취지로 넓게 인정을 해 준 것으로 보인다”며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 혁신적인 것을 따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사실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제도 운영을 한번 좀 짚어 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