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오준 국정원 3차장이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판교캠퍼스에서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안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국가정보원]
윤오준 국정원 3차장이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판교캠퍼스에서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안 정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국가정보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국가정보원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가칭)과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가칭)의 제정 준비를 마쳤다. 다만 국정원은 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를 위한 설득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윤오준 국정원 3차장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판교캠퍼스에서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을 안 하거나 미루는 것이 아니다. 준비는 다 돼 있다”며 “다만 법안을 발의했을 때 진정성 있게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여부 등 외부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안보법은 만들어야 할 법이다. 제대로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라며 “공감대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사회 각계를 대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오준 3차장은 “그래서 사이버안보법 보다는 연구원법을 우선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연구소인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이하 국보연)를 이관 받아 확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윤 3차장은 “국보연이 과기부 ETRI 부설로 돼 있는데 지난 25년 동안 국정원 연구를 90% 이상했다”며 “연구원법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오준 3차장은 몸을 낮추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사이버위기 관리와 관련해서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이다”라며 “사이버안보와 관련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안보실이고 국정원은 그것을 지원하는 주관기관이다”라고 말했다.

과거 국정원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다른 유관기관들이 반발한 사례가 있다. 사이버안보법과 관련해 아직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오준 3차장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이며 국정원은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스스로를 낮춘 것이다.

윤 3차장은 “사이버안보는 안보실 중심으로 국정원이 지원하고 민관이 함께 가는 모델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윤 3차장은 망분리 개선과 관련된 의견도 말했다. 그는 “망분리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보안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들었다. 절대로 보안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기술 등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개선하는 것이다. 국방, 외교 등 부문에서는 강한 보안정책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고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등 측면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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